제주한수어촌계는 29일 "마을어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을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루질이란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인데 어장이 아닌 곳에서의 해루질은 불법은 아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철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동안 마을어장 침입자들 때문에 분쟁이 자주 생겨왔다"며 "해루질로 인해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잇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야간 할 것없이 아예 마을어장에는 침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마을어장 내 해루질을 강력히 금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일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제한 및 조건'을 고시, 마을어장 내애서의 수자원 포획, 채취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이내로 한정시켰다.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