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민원과 구별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치료비, 과도한 채권추심,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이다. 금감원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고령자(80세 이상), 소년 소녀가장, 새터민 등을 취약 계층의 예로 들었다. 금감원은 본원의 신속민원처리센터에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생활 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신속민원처리 접수 민원에 대한 생활밀착형 민원의선별 과정 및 처리 등을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운영에 이어 곧 본격 시행에 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