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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보유 국내토지 5년 간 125% ↑..."기질 탓"

중국인들은 세계 곳곳에 엄청난 땅과 집들을 보유하고 있다. 마치 백화점에서 괜찮다싶은 상품이 있으면 싹쓸어 담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사들이는 기질이 남달라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그럴 듯한 땅은 중국인들 것이 많다. 4~5년 전부터는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대거 매입하는가 싶더니 이 것이 '전국권'으로 확대됐고, 이어 서울까지 확대되면서 강남권의 요지 가운데 상당 분은 중국인들의 소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호주, 싱가포르 등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가 타이트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허가대상토지와 외국환 거래법등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면 거의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이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보유필지 수는 2016년 2만 4,035필지에서 2020년 상반기 말 현재 5만 4,112필지로 125,1% 늘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한창인 경기도에서만 중국인 보유필지가 2016년 6,179필지에서 2020년 상반기에는 8,294필지로 증가 폭이 180%까지 치솟았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도 같은 추세였다. 서울 내 중국인 보유필지는 2016년 4,377필지에서 2020년 상반기엔 8,294필지로 89,5%, 인천은 같은 기간 5,656필지에서 1만 568필지로 86,9%로 늘었다. 이 기간 중 중국인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는 총 2조 841억원에서 2조 7,085억원으로30%가량 올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사이 미국인 소유 국내 토지의 공시가는 4%(약 5,600억원) , 일본인 소유토지 공사가는 4,5%(약 1,200억원)씩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을 풀이하면 미국인이나 일본인등의 '땅 소유'는 시세등락과는 별로 연관이 적은 반면 중국인들의 경우는 '국내 부동산 투기상황'과 맞물려 움직이고 잇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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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