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제주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유자망을 이용한 참조기 포획이 3개월 여 간 금지된다. 제주시는 14일, 수산자원 관리법 시핼령 규정에 따라 참조기 조업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자도 연근해와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참조기에 대해 자원 상태의 양호성, 어획 강도의 적정성, 산란기 의 변화 조사, 어업인 의견등을 거쳐 2019년부터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금어기를 설정하여 참조기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1차 20일 영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 참조기 위판 실적은 1만 535톤 금액으로 906억 7,200만원으로, 2019년의 7,629톤 587억 2,100만원 위탁실적에 비해 위판량은 38%, 위판액은 5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