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민들에 대한 보상이 100%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지원금이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됐다. 단, 재산유형별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이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은 국가가 80% , 경상북도와 포항시등 지자체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 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