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전거래로 발생하는 피해를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의 거래거절, 계열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공급), 부당지원 등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부당지원 항목을 뺀 나머지 모든 부문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당지원만큼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통해 처리하는게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항목은 대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계열사임에도 아닌 것처럼 꾸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사전조치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