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질병위험이 높아진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위해 1인당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방역 조치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에 지원하는 100만원의 영농 바우처를 오는 12일부터 신청 접수 받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안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종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다. 지난해 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및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2~23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 달 지급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매출감소 등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 카드 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