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매도(空賣渡)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등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데 사용함으로서 세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공매도의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동시에 물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거 공매도 세력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 에 끌어들여 주가를 끌어 내리곤 했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가격이 떨어지면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되갚으면서 수익을 챙겨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액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아예 유상증자 참여를 못하 도록 못을 박았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 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처리 장치 시스템에 보관해야만 한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시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가 온전한 거래 방식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