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개인파산(破産)은 잘 못서준 빚보증이나 사업실패가 원인의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이제는 실직(失職)에 의한 '직장인 파산'으로 양태가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한국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사람들이 적어 낸 신청이유의 48,9%가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였다. 같은 기간의 '사업실패 또는 사업 소득 감 소' 이유는 45,7% 였다. 즉 실직 등의 이유가 '사업실패'등과 순위가 처음으로 뒤바뀐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지난 2018년 이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직'을 이유로 꼽은 사람들은 거의가 '직장인'이었고 '사업실패'를 내세운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었다. 2018년만해도 '사업실패'등의 이유가 전체의 48,3%였고, '실직'등에 의한 파산 신청이 35,3% 였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사업실패'가 소폭 줄면서 '실직'등이 45,1%로 전년 대비 무려 10%P나 뛰어 올랐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지각 변동이 벌써부터 주목된다. 직장폐쇄, 감원 등으로 일할 기회를 상실한 실직자의 숫자도 폭발적이었고, 동시에 자영업 사업자들의 파산 등도 급증했을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서울회생법원 쪽에는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 런지, 또한 그 신청 이유가 '실직'과 '사업실패'의 구분에는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