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횡포 청원_청와대 청원 게시판>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보다 무서운 도곡*** 자치회의 횡포'라는 글이 게시됐다. 본인을 서울 양재동 오피스텔 상가에 입주한 입주민이라고 소개하며 올린 글에는 상가 자치회의 불합리한 횡포와 불법 사업수익 등에 대해 성토하는 주장이 담겼다. 게시글에 의하면 오피스텔 자치회는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이용객들에게 30분에 1만 원, 1시간에 2만 원을 부과할 계획을 통보했고, 며칠 뒤 입장을 다시 바꿔 상가 방문객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상인들은 방문객에 대한 주자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외부 차량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월주차 20여대를 받고 있는 것부터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가 이용객 주차금지 결정은 상인을 죽이는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공간 일부를 불법으로 임대해주고 임대수입을 챙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현행법 상 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차장의 용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제기한 지하주차장 공간 부족 항의에 따라 자치회에서 결정되어 진행된 일이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상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 앞 복도 쪽 공간 이용료로 월20만원을 내라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상가 자치회에서 이용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및 소방법 위반 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따라, 임대료를 경감해주는 등 입주 상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