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건축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고양시 건축안전자문단의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다.
세부적인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 3층 이하, 연 면적 1천㎡ 이하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해당된다.
점검은 건축안전 분야 전문가의 육안 점검으로 진행되며‘고양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등급(5단계)을 판정한다. 이후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 방안을 건축물관리자(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안전등급은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 제한 또는 금지 검토) 총 5단계로 구분된다.
구 관계자는“정기점검 의무 실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