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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한다

14일부터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임차인 안내문자 확대 시행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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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찾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조속 협의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를 방문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수원시 가족정책과 관계 공무원, 수원특례시 어린이집연합회 박정환 회장, 어린이집협의회 송은경 회장 및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에 공식 촉구문을 전달하며,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현장이 아무리 준비해도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올 상반기 내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어린이집 경영 안정과 외국인 유아의 보육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촉구문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