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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가유산청, 신라 제방 관리 체계 보여주는 '영천 청제비' 국보 지정 예고

비석에 새겨진 제방 조성, 수리 사실 등으로 신라의 정치 및 사회·경제사 이해 돕는 자료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을 보여주는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영천 청제비'는 신라 때 조성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청못’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으로, 받침돌[碑座]과 덮개돌[蓋石] 없이 자연석에 내용[碑文]을 새겼다. 청제건립·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새겨,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청제건립비와 청제수리비는 모양이 일정치 않은 하나의 돌 앞·뒷면에 각각 새겨졌으며, 위쪽이 얇고 아래쪽이 두꺼운 형태로, 두 면의 비문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청제건립비(앞면)는 536년(법흥왕 23년) 2월 8일, ▨탁곡(▨乇谷)에 처음 큰 제방을 준공한 사실과 공사 규모, 동원인원, 공사 책임자, 지방민 관리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서체는 예스럽고 비정형적이며 자유분방한 6세기 신라 서풍의 전형에 해당한다. 청제수리비(뒷면)는 798년(원성왕 14년) 4월 13일 제방 수리공사의 완료 사실과 함께 제방의 파손·수리 경과 보고 과정, 수리 규모, 공사 기간, 공사 책임자, 동원 인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제건립비와 같은 신라 고유 서풍을 계승했다. 청제건립·수리비는 신라사에서 홍수와 가뭄이 가장 빈번했던 6세기와 8세기 후반~9세기에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했던 토목공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시사점이 크다.

 

바로 옆의 청제중립비는 1688년(조선 숙종 14년) 땅에 묻혀 있었던 청제건립·수리비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실을 담고 있다. 이 비석 역시 조선의 일반적인 서체를 따르지 않고 신라의 예스러운 서풍을 반영하고 있다.

 

'영천 청제비'는 청제의 건립 및 수리 과정, 왕실(국왕) 소유의 제방 관리 및 보고 체계 등이 기록되어 있어, 신라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내용을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한 비석에 시기를 달리하는 비문이 각각 기록된 희귀한 사례라는 점, 조성 이래 현재까지 원 위치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영천 청제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정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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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개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추가했고, 장애인체육교실의 운영 및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체육교실은 강북구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지도자들이 학교, 복지관 등에 직접 나가 진행하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간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