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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림청, 청정 울진금강소나무숲길로 놀러오세요!

울진국유림관리소, 5월 3일부터 울진금강소나무숲길 개장

 

[아시아통신]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5월 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울진군 금강송면 일대에 조성된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비롯하여 보부상 유적, 주막촌, 십이령옛길, 화전민옛터 등 다양한 유적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인근 금강송에코리움(2층 지관서가 카페 신규오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방되며 다만 금강소나무숲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구간별 탐방인원을 제한하는 '예약탐방가이드제'로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숲나들e)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 숲길 탐방 및 예약 문의 : 울진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054-781-7118)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구간별 탐방시간 난이도, 볼거리가 다양하여 매년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해오고 있다" 며 "많은 국민들이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을 탐방하여 심신을 치유할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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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