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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며,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세 개 분야에서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과 접경 지역 어업인을 지원한다.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며,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영세한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상호 간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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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