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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기획단속

봄·여름 본격적인 캠핑철 대비 안전한 야영문화 조성 유도

 

[아시아통신]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본격적인 봄·여름 캠핑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미등록 야영장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야영장업은 도민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해 관할 시군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계절 특성으로 캠핑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 성행과 이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야영장업 사업주 인식 미흡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 업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8월 20일까지 3개월간 미등록 상태로 불법영업 중인 야영장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청정한 야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도민 제보 창구도 함께 운영하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야영장업 미등록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도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한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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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