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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 저탄소농업 활성화 근거 마련한다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이달 1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 농업·농촌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의원은 “이제는 농업도 탄소중립을 요구받는 시대”라며, “앞으로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탄소 감축 기준이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이 저탄소농업을 선제적으로 활성화해 국제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재생에너지 활용 등 감축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홍보·교육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시설 설치, 기술보급, 컨설팅, 저탄소 농산물 판촉 등 다양한 형태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는 경남 농업에 있어 분명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도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남형 저탄소 농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5월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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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