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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남 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자율주행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42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에는 하동(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과 사천(사천공항~항공우주박물관 등 일원)이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어 있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시범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임시운행허가, 안전구간 지정,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각종 규제 특례와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자율주행차의 실증과 상용화 촉진, 그리고 교통안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구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남을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남의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남도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미래 교통서비스 혁신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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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25년 상반기 연구과제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25.(금) 제6차 회의를 개최 2025년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5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2.19.~3.19)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접수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단체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적정성‧ 활용성‧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총 8건을 선정, 의결하였다. [선정 과제 현황] ①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 사회로의 통합 연구 ③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④ 세계청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