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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봄철 해빙기 산악사고 주의 당부

최근 3년간 도내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 출동건수 총 4,205건

 

[아시아통신]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봄철을 앞두고 산을 찾는 입산객들에게 산악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 출동 건수는 총 4,205건으로 연평균 약 1,402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총 479명(사망 39, 부상 440)이 발생했다.

 

시기적으로는 봄철인 4~5월에 102명(21.2%)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게 집계됐다.

 

다가오는 봄철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약화 된 지반으로 인한 낙석이나 추락, 미끄러짐 등에 의한 등산객의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높고, 평소 산행을 즐기지 않던 등산객이 무리한 산행을 한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등산로 이용 ▴돌이나 바위, 낙엽 등을 밟지 않기 ▴절벽이나 협곡 등을 지날 땐 낙석 주의 ▴겨울철에 준하는 보온용품 준비 ▴랜턴 및 예비 배터리 지참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 ▴최소 2명 이상 동행 등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등산 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음주 후 산행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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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