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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안위,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3일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에이젠코어가 삼중수소 발광체 등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 추가, 사업소 이전 및 사용·저장시설 명칭 변경을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으며,'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26년 신청 예정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대비 심사 기반 마련, 건설허가 등 전주기 규제 체계 구축 추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 준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SMR 안전규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및 월성 2~4호기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심사 경과 및 주요 심사 진행 현황 등 전반적인 계속운전 심사 현황을 보고받았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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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 위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2월 15일 인재양성교육장에서 업무 담당자와 분임공동이용업무 보조자를 대상으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비서류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의 민원 담당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실무자 중심의 제도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민원여권과 e-하나로민원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의 개요 ▲신규사무등록 절차 ▲구비서류 감축 방안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시스템을 활용한 실습을 병행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와 개선 방안도 함께 다뤘다. 참여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상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사례 중심의 실질적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