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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안위,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3일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에이젠코어가 삼중수소 발광체 등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 추가, 사업소 이전 및 사용·저장시설 명칭 변경을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으며,'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26년 신청 예정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대비 심사 기반 마련, 건설허가 등 전주기 규제 체계 구축 추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 준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SMR 안전규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및 월성 2~4호기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심사 경과 및 주요 심사 진행 현황 등 전반적인 계속운전 심사 현황을 보고받았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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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에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아시아통신] 김진열 군위군수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을 만나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급부상한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공항 건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동군위IC~효령간 도로 확장 △180홀 파크골프장 2단계 용도지역 변경 △농정분야 시비 예산 지원 △공모사업 시비 매칭 지원 등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군수는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외에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군위군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조만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