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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2월 21일부터 시행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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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영남권 물류 혁신,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6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산의 조지연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박성민·서범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울산광역시‧경산시가 주관했다. 최근 국내 주력산업이 對美 고율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고,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범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산과 울산 간 물류 유통을 확대시키고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의 경제발전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