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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가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지원을 수행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동물보호센터 업무‧동물 복지수준 평가, 업무 처리 지침서 개발, 교육자료 개발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지원은 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부 업무처리 절차 지침 마련과 직원·봉사자·방문자 등의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목적하에 운영될 계획이다.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동물보호센터 업무 평가 및 보호동물 복지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업무효율성과 보호동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동물보호센터의 구역별 업무 흐름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업무 처리 지침서 개발, ▲직원, 자원봉사자, 입양자 등에 대해 센터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위한 시청각 자료 개발이 그것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10만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중 20%에 달하는 2만마리 이상의 동물이 경기도내 20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약 40%의 유실·유기동물들이 보호자를 찾아 돌아가거나 입양 등을 통해 새 가정을 만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큰 틀에서의 운영 기준을 정해줬을 뿐이다. 동물보호센터별로 규모, 시설, 인력, 입소 동물의 특징, 업무처리 방식 등이 다르므로,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 센터에 특화된 세부 업무 처리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바쁜 현장 업무 등으로 인해 사무실을 비우는 일이 잦은 업무 특성상, 적절한 민원인 응대를 위해서도 업무를 잘 모르는 신규 직원이나 동료직원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세한 ‘센터별 맞춤형 업무 처리 지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센터 운영 효율성 향상과 입양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입양자 등을 위한 각종 시청각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매일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인한 장기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적절한 유실·유기동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실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호동물의 복지도 향상시키면서 동물보호센터 직원들의 고된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세가지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 경기도 동물보호센터의 운영방식 개선과 동물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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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