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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병관리청, 동절기 장관감염증 환자 증가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필요

감염 예방을 위해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올바른 손 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1월 4주 기준 최근 10년내 최고 수준의 발생을 보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1세 미만이 9.2%, 1~6세가 42.2%로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51.4%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연례적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11월~ 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 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GII.4 유전형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가장 빈번히 검출되는 유전형이다. 매년 GII.4 이외에 GII.3, GII.2 등 다양한 유전형이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GII.17 유전형이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 국외에서 검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구토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동절기에 유행하는 장관감염증 중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증가 이후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듬해 봄철까지 유행하는 장관감염증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코로나 19 이전 시기의 정점 대비 낮은 수준이나, 1월 4주 기준 작년 대비 105%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환자 중 1세 미만이 9.8%, 1~6세가 30.9%로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40.7%를 보였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노로바이러스감염증과 주요 감염경로는 유사하고, 감염 시 24~72시간 안에 구토, 발열,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4~6일 정도 유지된다.

 

로타바이러스는 특히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시설의 철저한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모두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국가예방접종으로 영아에게 무료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접종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일정에 차이(로타릭스 2·4개월/로타텍 2·4·6개월)가 있으며,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종류의 백신으로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로타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노로바이러스감염증과 마찬가지로, 조리종사자나 보육시설·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는 증상이 소실 후 48시간까지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동절기에 노로바이러스·로타바이러스 등에 의한 장관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손씻기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당부하면서, “개인위생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학부모와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 영유아들이 올바른 손 씻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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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