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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5년 사업체 조사' 실시, "정확한 통계조사와 신뢰도 높은 결과 위한 조사"

[아시아통신] 울산시, 2025년 사업체조사 실시

2월 7일~3월 4일,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대상

정확한 통계조사와 신뢰도 높은 결과 위해 관내 사업체 협조 당부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울산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구조, 사업체의 규모 및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울산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했거나 조사일 현재 울산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이다.

 

울산지역의 올해 조사 대상 사업체 수는 총 13만여 개이며, 종사자 수, 조직 형태,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구·군별로 채용된 조사요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과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사요원들은 지난 2월 3일 사업체조사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에 잠정, 12월에 확정 결과를 공표하며, 통계청 및 울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사업체조사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사회조사(4월), 광업·제조업조사(6월)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5년 주기의 대규모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로 하반기에 인구주택총조사(10월)와 농림어업총조사(12월)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통계연보, 통계로 본 울산의 발전상, 청년통계, 다문화·외국인 가구통계 등 울산의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시의성 높은 통계서비스를 확대해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 각종 단체 등이 해당 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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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