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정부 요구 시한인 3일까지는 내려지지 않게 됐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행정소송과 함께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협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이 이달 3일까지로 정해졌는데, 축구협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정 회장에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정 회장은 축협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축구협회 정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