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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전국 최초 다자녀가구 기준에 위탁보호 아동 포함

‘동거인 자격’의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기간 동안 차별 없어야

 

[아시아통신]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일반가정에 위탁해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동을 포함하여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경상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의원은 15일,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는 것과 자녀 수를 고려한 지원정책 추진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는 출산 또는 입양의 경우만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위탁가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국의 다자녀우대카드(아이다누리카드) 신청 자격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각 시·도의 조례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경남도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경우를 다자녀가구 기준에 포함하는 최초 사례가 됐다.

 

2024년 11월 기준 경남에는 693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탁보호 아동은 법적으로 동거인의 자격만 부여되지만 일반아동과 동등한 양육 여건에서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경남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은 다자녀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정책 설계에서부터 자녀 수를 고려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과 충북의 경우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에 초(超)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했다”며, “다만, 초(超)다자녀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남도의 개정 조례에는 자녀 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유연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경남도의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과 아동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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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30개 항목 자료 공식 요구
[아시아통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