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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2024년 제2회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수돗물 평가위원 10명과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석해 △2024년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와 정수시설 운영 현황 보고 △2025년 평가위원회 활동 계획 △수질 관리 및 정수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위원회는 △정수장의 기술 진단 결과 이행 현황 △정수 처리 기준 인증 사항 △2024년 수질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돗물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 조치들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투명한 정보 공유와 안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노후 급수관 지원사업과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홍보 강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남양주시의 수질 검사와 정수시설 운영이 관련 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과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 검사와 정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질 검사 체계와 정수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홍보와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며, 신뢰받는 상수도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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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