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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리더양성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4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리더양성교육을 지난 20일 하남시벤처센터에서 복지리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공공위원장, 담당공무원 등)와 임원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복지리더의 역할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대상자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에 맞춘 특성화사업을 추진 및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사회보장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고립가구 현황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이 강의했고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의 국내외 현황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협력방안과 실천방법들을 제안해주었다. 교육에 참석한 동협의체 연합회장 전창배 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고립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했으며, 동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천방법들을 위원들과 같이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경미 민간공동위원장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교육에 참여해주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공동위원장 및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이 동복지리더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한 층 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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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보행자 안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