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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화로운 학교, 학부모와 함께 설계하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및 학폭예방 학부모연수 개최

 

[아시아통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24년 9월 24일, 광주하남 관 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 광주하남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돕고, 상호존중과 성장으로 빛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관련 연수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두 명의 전문 강사가 강연을 맡았다. 지효초등학교 김성례 교장은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와 예방 방안’을 주제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과 그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경안중학교 전재남 교사는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학부모 대처 방법’을 주제로, 자녀가 학교폭력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부모로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이 교육활동 침해 및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부모님들이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실질적 지침과 태도를 숙지할 중요한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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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보행자 안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