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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지난 11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미래도시전략국장, 스마트도시과장, 부서별 담당자, 자문위원, 용역 수행사 등 관계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 분석 과제인 ‘가공식품으로 적합한 트렌드 지역농산물 선정’, ‘관광지 방문객 및 축제 분석’, ‘생활(서비스)인구 분석’,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분석’ 등의 최종 분석 결과 보고 및 행정에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농촌자원과에서는 분석 결과를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팽성 관광특구 지정에,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석 결과가 실제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이 제시돼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분석해 공공행정에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장민 미래도시전략국장은 “인구, 소비, 행정 등 관련 데이터에 숨어있는 패턴들을 찾아내어, 분석 결과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신뢰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장기적으로 평택시를 스마트 행정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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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보행자 안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