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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제약

의학연구원, 한양대학교 간호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좌측부터 신용순 학장, 김상헌 연구원장 (3).JPG

 

 

 

한양대학교병원 의학연구원(원장 김상헌)은 지난 8월 8일 동관 8층 제2 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간호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헌 의학연구원장, 최동호 의과학연구단장, 성윤경 의과학연구단 기획TFT팀장, 신용순 간호대학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 자원 협조에서부터 연구 실적 관련 자료와 정보 상호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김상헌 의학연구원장은 “의학연구원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에 끊임없이 힘써 주신 연구자들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중개, 임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순 간호대학장은 “간호사는 환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며 환자 데이터 수집 및 임상시험 참여자 관리와 연구 중재 실행 등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간호대학이 이번 협약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의 연구중심병원 도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의학연구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산학연병 공동연구 협업 강화 등 여러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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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