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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고시 개정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와 효과적인 함정 건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경찰 장비 도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 해 지난 12월 고시하였다.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전경.JPG

                                                                                                해양경찰청

 

 

‘22년 10월 비상 경제장관회의와 11월 제1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추진과 계약이행보증 증권 추가발급 추진으로 특례 보증을 통해 수주 애로를 해소한다”는 정부 기조와 발맞추어 민간 조선업계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인 방위산업조선소와 중소조선업계 등 민·관(民ㆍ官) 협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제출을 위한 보증기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보증 증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으며,조선업계 보증 증권 한도 완화를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의 기성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담보권 설정을 통해 제출된 보증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 증권을 추가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근담보권 설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함정 건조 진행 중인 사업의 법적 소유권 명확화를 통해 국가자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건조 조선소는 보증서 해지를 통해 보증 증권 한도 완화로 신규 선박 건조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조선업계 경영난 해소와 편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원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조선업계 수주 애로 등 편익 증진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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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와 당정협의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제3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시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원대대표단은 이성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경숙 수석부대표, 이희원 대외협력부대표,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 황철구 정무부대표, 이효원 공보부대표, 강석주, 김영철, 남궁역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의원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및 주요 시정현안 사업, 제327회 정례회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한 질의 응답을 나눴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손목닥터 9988사업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 야외도서관, 서울형 키즈까페 등 서울시 추진 사업 중 성과가 좋았던 사업모델을 자치구로 확산할 때 사업의 목적에 벗어나 퇴색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명확한 매뉴얼 수립을 요구하는 등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문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정(醫政) 갈등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공 의료체계인 시립병원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시립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명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