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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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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 야생동물 운송시 준수사항,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15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4차 이상(500만원)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2023년 12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 그간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수입, 포획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여 허가, 신고 실적 통계 구축 등 정보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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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애국과 교육의 씨앗을 뿌린 독립운동가 임면수
[아시아통신] 어두운 시대는 의인을 불러낸다. 나라의 명운이 흔들리던 구한말 수원지역에서 애국계몽활동가이자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발휘한 임면수(1874~1930) 선생도 그중 하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놨다. 가족들 역시 그 뜻에 동참했다. 광복을 위해 헌신한 임면수 일가의 기록과 이를 기억하기 위한 수원의 노력을 들여다본다. ◇시대의 어둠을 밝힌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임면수는 151년 전인 1874년 6월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 299번지에서 출생했다. 조선 말기 수원의 지역 유지 집안에서 2남으로 태어난 그는 전통적인 한문 공부를 하고 자랐다. 하지만 성인 이후에는 실용적인 근대 학문 수용에 뜻을 두었다. 서른살 만학도로 1903년 수원 양잠학교를 졸업하고, 일어 공부를 위해 사립 화성학교를 다니며 1905년 4월 1회 졸업생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서울 상동교회에서 운영한 중등 교육기관 상동청년학원의 야간학교를 다닌 임면수는 수원지역 애국계몽운동가로 명망을 떨쳤다. 대한제국기 수원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단체에 임면수의 이름이 포함됐다. 고향인 수원에서 인재를 기르겠다는 의지로 수원지역 유지들과 힘을 합쳐 삼일학교

김형재 시의원, 도곡시장 개장 55주년 기념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달 18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도곡시장에서 개최된 ‘도곡시장 개장 5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의 오랜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곡시장 상인회 주관하에 열린 이날 행사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강남갑), 강남구의원, 지역주민 및 상인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떡매치기, 55인 떡가래 잇기 등 다양한 축하행사와 공연, 기념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곡시장은 55년 동안 지역경제의 뿌리로서 주민 삶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서울시의원 취임 이후 상인회 사무실 및 고객쉼터 조성, 시장 내 노후 가로등 개선, 과속방지턱 설치, 도시가스 인입 등 그동안 도곡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바 있는데 그 결과 최근 시장에 활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예산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상인 여러분의 노력과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