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숙된 불량퇴비 폐기물을 지하5m 2~3차 매립하고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중장비로 성토하고있는 현장
<단독>폐수처리오니, 동물성 잔재물 등 퇴비화 재활용업체는, 폐기물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3차 교반시설 및 15일간의 부숙과정을 거처서 재활용퇴비로 완숙하여 비료시험성적서를 농정과에서 검증받아 농지용 비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북길 54번 길 55-105에 위치에 있는 ”한국농산농업법인“<천년바이오>는 위와 같은 처리 공정을 무시하고 불법 무단 투기로, 농지 주변에 침출수로 인하여 연못 동산을 방불케한다.
”천년바이오” 관계자는 공장 인근의 “86-7번지” 농지를, 제3의 명의로 수천 평을 폐기물 매립 용도로 매입하여, 농지 주인이 비료 요청이 들어와서 비료 반출 동의서에 승인 서류로 아산시 농정과에 농지에 비료반출(150톤)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천년바이오”는 수천 톤을 1~3회 걸처 지하 5m까지 1차로 매립을 하고, 2·3차로 1m 이상 성토하고, 외부에서 폐기물의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수백 대의 덤프차로 토사를 반입해서 성토작업을 하여, 본 취재원은 시청 농정과 및 자원순환과에 민원을 접수하고, 약 3개월이 지난 8월 19일 일간환경투데이에서 현장취재 결과 최근에 우천으로 인하여 매립폐기물 지면에 흉물스러운 웅덩이가 형성되는 모습이 발생되었다.
농지법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비료로 배출하려면 관할 농정과에서 비료로 활용 가능한완숙성적서를 지참하고, 퇴비도 시험성적서에 적합유무를 확인하고, 농지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퇴비로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취재기자는 관리 감독 주무부서인 농정과의 ”박“주무관에게 문의해보니, 퇴비 성분으로는 별문제 없으며, 다만, ”천년바이오” 인근의 “86-7번지” 농지에는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 평수를 농정과에서 승인 요청이 있었는지를 농정과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86-7번지” 농지에는 150톤 반출 허가만 해준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천톤의 매립이 자행되고 있었고, 또한, 퇴비의 시험 및 부숙도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ㅊ”에서 직접 요청하여 나온 시험성적서라고 한다면, 시료채취의 정확성의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단법인 환경위해성예방협회"에서는 천년바이오에서 배출한 “86-7번지” 불법매립 농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제일분석센타”에 의뢰해 부숙도 검사결과 중금속 및 유해물질 검출은 안되었으나 취재진이 우려했던 부숙조기로 부적합판정 시험성적의 결과로 비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상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 공장 주변에 매립한 현장에서 최근에 우천으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침출수가 부상되어 폐수 웅덩이가 되어있는 모습
(사)환경위해성예방협회에서 현장시료채취 하여공인 분석기관에서 나온 시험성적서
관련하여 (사)환경위해성예방협회에서는 안성시의 페기물관리과,수질보호과에 침출수 및 부숙조기의 퇴비<폐기물>을 시료채취하여 시험성적여부 결과를 요청할것이라고 한다.
본 취재진이 폐기물 매립 2개월 정도 지나서 현장취재를 한 결과 불법 매립한 농지 주변에서는 오염폐수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폐수 저수지를 방불케 하고 있어, 한강 주변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상태이며, 국민의 먹거리를 식탁에 올리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에, 처리업체의 부적절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관리 감독하는 농업정책 부서는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농지가 훼손되고 주변의 수질 수계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나,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관할청의 폐기물관리팀 이나 농지관리팀 및 관련 부처 에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훼손된 농지를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