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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상욱 의원, “납세태만액 60억 강제추징필요” 엄정 대응 주문

“하천 점용료 등 고의적인 체납 , 철저히 조사해 징수해야”
“시민 위한 적극적인 행정 펼치고 추진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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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의정 활동 모습.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2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회의를 통해 납세 태만에 대해 강제추징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납세태만으로 발생한 미수납액 60억을 지적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다. 하지만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징수권 소멸 시효가 5년임을 악용해 개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폐업 후 5년간 미납금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시효를 경과시키는 작태는 눈감아줘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납세를 못할만큼 생활이 힘든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들은 강제집행도 불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시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추진 방향도 설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순환안전국은 "38세금징수과와 상의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후 질의를 통해 “시정 운영 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시행 후 미흡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시민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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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