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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상욱 의원, “납세태만액 60억 강제추징필요” 엄정 대응 주문

“하천 점용료 등 고의적인 체납 , 철저히 조사해 징수해야”
“시민 위한 적극적인 행정 펼치고 추진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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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의정 활동 모습.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2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회의를 통해 납세 태만에 대해 강제추징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납세태만으로 발생한 미수납액 60억을 지적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다. 하지만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징수권 소멸 시효가 5년임을 악용해 개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폐업 후 5년간 미납금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시효를 경과시키는 작태는 눈감아줘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납세를 못할만큼 생활이 힘든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들은 강제집행도 불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시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추진 방향도 설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순환안전국은 "38세금징수과와 상의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후 질의를 통해 “시정 운영 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시행 후 미흡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시민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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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기획재정부 간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지역핵심부지 확보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12월 23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舊) 중앙파출소 부지 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117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1차 토지교환 후, 잔여 지분(37% 정도)에 대한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교환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 1월부터 여러 차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 교환기준 및 대상토지에 최종 합의했고,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교환된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소관 관리부서로 인계돼 지역핵심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센터(동구 도학동)부지는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공동소유로 현재 국가에 무상 대부 중인 토지임에 반해 국유지 내 시(市) 사용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의 부담을 받아오면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계약으로 구(舊) 중앙파출소 대부료와 무단 점용으로 부과될 변상금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공원부지 등을 대구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