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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동소방서,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영동소방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소방용수시설 25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겨울철 지표면 결빙 등으로 얼었던 소방용수시설의 균열이나 내부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유지를 위해 추진된다.

 

 

이에 관내 소방용수시설 251개소(지상·지하식 소화전 221, 비상소화장치·소화전함 30)를 대상으로 소화전 개폐 여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ㆍ단수 및 임시폐쇄 현황, 소방용수시설 정상작동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한 화재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임병수 서장은“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화재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금지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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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보행자 안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