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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음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순항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음성군이 감곡면 원당리 348번지 일원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인접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 자원과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열·전기 등 폐 에너지를 주변 지역에 공급하고 주민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26억원을 포함 총 52억원을 투입해 1만1893㎡의 규모로 오는 6월 준공이 목표다.

 

 

군은 환경기초시설이 갖는 기피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참여 수익사업 발굴, 문화관광 등 수익 모델을 더해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마을로 변모시킨다는 각오다.

 

 

군은 원당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폐열(온수)을 공급받아 열대식물을 재배하는 온실과 농산물 판매·선별을 하는 농산물 선별장을 만든다.

 

 

아울러 자연학습장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꽃길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 조성에 몰두한다.

 

 

당초 지난 2016년 환경부 공모를 통해 감곡면 원당2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연계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인접한 경기도 이천시 율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군은 여러 어려움 끝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마침내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공정율은 72%로 공사가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한편, 향후 에너지타운이 완성되면 원당2리 주민이 주민참여 법인을 설립해 주체적으로 친환경에너지 타운 운영에 나서게 된다.

 

 

군 김재만 청소위생과장은 “일상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쓰레기를 이용해,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향후 주민과 공감하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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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보행자 안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