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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서북소방서, 위험물관리법 개정 안내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6월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시행일 이후 가두 검사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동철 소방서장은“이번 강화된 개정안은 2017년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차량사고 등 대규모 사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며“자격 취득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강습 교육 일정이 맞이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준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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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포천 정교초등학교 및 포천시청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1일, 포천 정교초등학교와 포천시청을 방문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등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포천 정교초등학교 현장 방문은 이주배경학생의 적응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현장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수업을 참관한 후, 간담회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천시청 현장 방문에서는 포천시가 추진해 온 이비에스(EBS) 공공학습센터와 교육부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국적·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자기주도학습 우수모델 창출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