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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의회, 2022년 첫 임시회 폐회

신년 주요업무 계획 등 보고받고, 청취 및 일반안건 등 33건 처리

 

 

 아시아통신 류부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1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고,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보고안 2건, 결의안 2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11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안'등 5건이다.

 

 

또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동의안과'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 '2021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안'등 2건의 보고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결의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한편 장연주 의원은 ‘광주시 아파트 관리위탁업체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 광주시의 행정지도를 촉구합니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용집 의장은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한 소방가족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한 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방역과 지역 경제를 살피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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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환영,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
[아시아통신]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기만과 겁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을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2022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일가 친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극우에 편향된 정치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과 분열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내팽개치며 제왕적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한 윤석열은 기어코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독단과 무능, 편향과 아집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했다. 언론과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김건희를 지키고 독재정부를 만들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