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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광주시, 2022년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올해 공제율은 9.15%에 해당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 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주소를 옮겨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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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호평동 제2기 주민자치회 1월 정기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호평동 제2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가 지난 10일 주민자치위원 27명과 용석만 센터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장(권순욱) 및 부회장 2명 등 총 6명의 임원을 선출하고, 2024년 하반기 호평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설명에 이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및 회칙 개정, 워크숍 개최 등의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기 호평동 주민자치회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및 환경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 운영,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기에 이어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권순욱 주민자치회장은 “한 번 더 호평동 주민자치회를 이끌 기회를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호평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용석만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주민자치회에 지원해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을 위한 호평동 주민자치회의 발걸음에 우리 센터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