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공원’이란 건축물 옥상공간을 활용한 조경시설의 설치를 통해 빌딩 속 공원을 조성하여 건축물 이용자 등에게 휴식처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2009년, 2014년도에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건축물의 옥상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경•벤치•그늘막•조각물 등 시설물 관리실태, 휴식시설 및 편익시설의 타 용도 전용 실태, 옥상조경 훼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 및 지속적인 계도활동 등으로 옥상공원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어, 건축물 이용자 등에게 쉼터로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공원이 ‘빌딩 숲 휴식처’로서 애초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