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PF, PM·NOx동시 저감장치)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받는다.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총 사업비 127억원) 중 조기폐차,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