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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

- 용인시, 5일~9월2일…시청 도시정책과·3개구청 건축허가과 도면 비치

 

 

용인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용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만들어 오는 5일부터 9월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을 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5년마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들어선 곳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0만㎡와 보전녹지지역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을 148.3만㎡ 늘리도록 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70.6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0만㎡ 등 총 117.8만㎡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0.5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8.0만㎡와 생산관리지역 36.2만㎡ 등이 예정됐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3.1만㎡가 증가하게 된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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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