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시흥시청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시흥시는 법률 자문 결과,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 불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포기 지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장기화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시는 전원개발촉진법의 불합리한 조항부터 지적했다. 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