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고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6일 알렸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며 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허가 및 신고 시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옥외 광고물 위치도 및 사진 등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제출하고 수수료 및 안전점검비를 납부한 후 불법 간판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성화는 5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시 주택정책과 광고물관리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 광고
<광주시,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전면 개통> 광주시는 시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에 공공와이파이(Wi-Fi)를 구축, 서비스를 전면 개통한다고 6일 알렸다. 시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마을버스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시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마을버스 29대에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착수해 설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뿐만 아니라 복지·문화 시설 18개소, 버스정류장 232개소, 마을회관 286개소, 공원 6개소, 공공청사 23개소 등 다양한 목적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서비스 중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지속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공와이파이 사용을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탑승한 후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에서 ‘GJCITY WiFi’를 선택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편리하고 빠른 양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