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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택시운전자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장실 이용 편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ㆍ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