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아시아통신 송기정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존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은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가 8일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사안의 중요성을 위해 180쪽 분량의 파워포인를 제시하기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소 전 피의자심(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돈봉투 핵심인물인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인 강래구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래구씨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초기화한 단서를 포착하였다. 검찰은 민주당 현역의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게 9400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시, 권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으며 또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보고 있다. 금품살포에 대한 검찰이 예리한 칼끝의 심장을 누구를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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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서밋2023 개회식에서 한학자 총재와 세계 각 대륙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프로젝트 출정식을 가졌다.> 오늘날 핵무기로 대변되는 패권경쟁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기후위기, 종교와 인종 간의 갈등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성 차원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 지도자들이 한반도에 집결했다. ‘PEACE SUMMIT 2023’(이하 피스서밋)이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모토를 걸고 세계적 평화운동을 전개해온 한학자 총재 성탄 80주년을 기념해 5월 2일부터 5일까지 ‘항구적 평화세계 건립을 위한 대륙연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피스서밋 개회식에서 한학자 총재는 특별연설을 통해 “오늘날 세계 문제를 놓고 볼 때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 사상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니 평화라는 두 글자는 가깝지만은 멀게만 느껴진다”면서, “창조주가 우리의 부모라면 자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며, 하늘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참부모를 통해 선한 축복자녀들과 함께 지상천국의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모인 여러분은 하늘이 축복한 의인이며, 우리가 나서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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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 의원연구단체‘남양주 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인프라 조성 연구모임’은 지난 4월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한근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행정학회 정원희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착수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정원희 교수는 착수보고회에서“본 연구는 남양주시 통계자료의 재정립 및 시각화를 통해 시민 맞춤형 인프라 제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하며“앞으로 5개월간 데이터 분석과,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남양주시 각 지역의 인프라를 분석하고 현황을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한근수 의원은“이번 용역을 통한 연구결과가 남양주 각 지역의 부족 및 과밀 시설을 파악하고 남양주 지역 내 꼭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5월 1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구리시의 모든 조례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준용하는 기본조례 중 하나다. 현재 구리시에는 130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투명한 시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요소다. 김한슬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 사유도 크게 강화되었다. 개정안의 위원 제척 사유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등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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