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3종 지원사업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중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4일 오후 4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대상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성남시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 4,0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