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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읍소 불구 매달 주 52시간 강행한다

정부는 예고대로 다음달 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만큼 1년 이상의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49인 기업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지난해 1월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현장 혼란을 막기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9개월, 50-299인 사업장에는 1년의 계도 기간을 주었었다.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계도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고 일이 없을 때 적게 일하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는 5-49인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었다. 이번 시행으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기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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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