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선정에서의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 능력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을 ㅈ벅극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팀을 이미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특별히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세무컨설팅 위주의 기업성장지원"을 요청했다.